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,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,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,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(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)하는 기업지원금입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
이 사업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, 기업은 청년들에게 훈련과 초기적응 지원을 제공하도록 돕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내용
신규 채용 청년 1인 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, 정규직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을 일시지급하여, 2년간 최대 1,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. 1년차 연 최대 720만원
최초 1년간의 지원금은 사업주가 지원대상 청년에게 지급한 월 임금의 80%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월 최대 60만원까지 지원됩니다. 지원대상 청년이 채용 후 6개월 전에 퇴사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6개월 이상을 근로한 후 퇴사한 경우 월 단위로 계산하여 지원됩니다.
2. 장기고용인센티브 480만원
지원대상 청년이 2년간 근속하는 경우 480만원의 장기고용인센티브가 일시급으로 지원됩니다.
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자격
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이 만 15세~34세의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1.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
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("기준피보험자수" 라 함) 가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에게 지원합니다.
5인 미만 기업이더라도, 지식서비스산업. 문화콘텐츠 산업.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, 청년 창업기업, 미래유망기업, 지역주력산업,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, 특별고용지원업종 해당 기업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의 참여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※ 단,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소비. 향락업 등 업종,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,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에 따라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지원하지 않습니다.
2. 만 15세 이상, 34세 이하인 자
채용일 현재 만 15세 이상, 34세 이하인 '청년'을 대상으로 하며, 군필자의 경우 '의무복무기간'에 비례하여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합니다. (최고 만 39세로 한정)
- 연속하여 4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청년
-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
-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청년
-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거나, 청년일경험지원사업을 수료한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
-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
- 자립준비청년, 보호연장청년,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
- 북한이탈청년
- 자영업 폐업 이후, 최초로 취업한 청년
- 대량고용변동 신고 사업장에서 이직 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
-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
청년 일자리 채움 지원금, 취업 후 최대 200만원 대상자 확인하기
빈일자리취업장려금 지원사업(요약) 2023년 10월 1일 ~ 2024년 9월 30일 기간에 취업한 청년 대상> 3개월 근속시 지원금 100만원> 6개월 근속시 추가 지원금 100만원> 총 200만원 지원해 주는 청년 일자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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