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년 분기별로 근로장려금 . 자녀장려금 신청하라는 내용이 눈에 띄는데 너무 헷갈리지 않으신가요? 다가오는 5월 신청하게 될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내용입니다.
제가 늘 헷갈렸던 부분 먼저 정리해 드리자면, 이번 2024년 5월에 신청하셔야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지급기준은 작년 2023년도 전체 귀속분(소득)을 기준으로 소득구간의 대상이 된다면 5월1~31일 내에 신청하시면 됩니다.
혹, 2024년도 소득부터 해당되시는 분들은 9월을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. 2024년 9월에는 올해 상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신청 후 지급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목차
근로장려금 제도란?
2024년 5월 신청 : 근로자 or 사업자(전문직 제외) 가구 (2023년 연간 소득)
근로장려금 제도는 기본적으로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대하여 소득을 지원해 드리는 제도입니다.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 등 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.
근로장려금 신청자격
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,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
◈ 소득요건(부부합산)
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=> 단독가구 2,200만원, 홑벌이가구 3,200만원, 맞벌이가구 3,800만원
※ 총소득이란?
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.배당.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◈ 재산요건(가구원합산)
2023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.토지.건물.예금 등 재산 합계액
=> 2.4억원 미만
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
◈ 신청기간
2024년 5월 1일 ~ 5월 31일 (06:00~24:00)
2024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입니다. 신청대상자는 근로.사업.종교인 소득자의 20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.
◈ 신청방법
ARS 전화신청 / 홈택스(모바일.PC) 신청
① ARS 전화신청 (1544-9944)
전화로 (1)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 -> 신청 선택한 후, 신청안내문(문자메시지)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(8자리)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. (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)
② 홈택스(모바일.PC)신청
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.
③ 인터넷 신청
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여 신청하거나, 모바일 안내문을 받은 경우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
④ 신청대리
평일 9시~18시 (토.일.공휴일 제외)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(1566-3636)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
⑤ 자동신청제도
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,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
자녀장려금 제도란?
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(부부합산) 7,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(18세 미만)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100만원(최소50만원)을 지급하는 제도로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합니다.
자녀장려금 신청자격
◈ 소득요건(부부합산)
2023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
=>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,000만원
※ 총소득이란?
근로소득(총급여액), 사업소득(총수입금액 X 업종별 조정률), 종교인소득(총수입금액), 기타소득(총수입금액 - 필요경비), 이자.배당.연금소득(총수입금액)을 합한 금액
◈ 재산요건(가구원합산)
2023년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.토지.건물.예금 등 재산 합계액
=> 2.4억원 미만
자녀장려금 신청기간 및 방법
근로장려금과 내용 동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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