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저축계좌 5월 1일~ 5월 21일까지 신청 서둘러주세요 !
조건만 맞다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복지제도입니다. 반드시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서 아까운 기회를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.
청년이 월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, 정부에서 최대 1,080만원까지 지원해주는 복지제도 입니다.
3년간 근로활동 유지 + 매달 10만원씩 저축 + 교육이수 + (추후)자금계획서 제출 => 정부에서 매월 최소 10만~30만원까지 지원금 적립
매달 10만원 3년 저축 : 360만원 + 은행 저축이자소득 + ( 정부 지원금 매달 10만원 3년 적립금 360만원 ~ 최대 매달 30만원 3년 적립금 1,080만원 ) => 최소 720만원 + α (저축이자) / 최대 1440만원 + α (저축이자)
단, 소득조건 및 구비서류가 필요하니 아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.
목차
청년 내일 저축 계좌란?
근로빈곤층 청년의 생계수급자 등으로의 하락을 사전에 예방하고, 일하는 중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및 자격조건
<지원대상>
연령.소득기준.가구소득 3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.
가입연령 : 신청 당시 만 19세~ 만 34세 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9세가 된 자 ~ 신청 월에 만 35세가 되는 자)
※ 단, 수급자.차상위자.기준 중위소득 50%이하자는 만 15세~만39세까지 허용 (신청 월의 전월에 만 15세가 된 자~ 신청 월에 만 40세가 되는 자)
< 소득조건 >
근로.사업소득 :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, 근로.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~월 230만원 이하
※ 단, 기초생활수급자.차상위계층.기준 중위소득 50%이하 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, 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발생
가구소득 :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%이하
< 표 정리 >
지원대상 기준 | ||
구분 | 차상위 이하 | 차상위 초과 |
가구소득 |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| 기준 중위소득 50% 초과 ~ 100% 이하 |
연령 | 만 15세 이상 ~ 만 39세 이하 | 만 19세 이상 ~ 만 34세 이하 |
소득기준 | 월 10만원 이상 근로.사업소득 발생 | 월 50만원 초과 ~ 월 230만원 이하 |
지원액 | 매월 30만원 | 매월 10만원 |
< 2024년 기준 중위소득 참고 >
(단위 원/월) | ||||||||
구분 | 1인가구 | 2인가구 | 3인가구 | 4인가구 | 5인가구 | 6인가구 | 7인가구 | |
기준 중위소득 | 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 8,514,994 | |
가입기준 (소득상한) |
2,228,445 | 3,682,609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 8,514,994 | |
유지기준 (소득상한) |
차상위이하 | 4,714,657 | 4,714,657 | 4,714,657 | 5,729,913 | 6,695,735 | 7,618,369 | 8,514,994 |
차상위초과 | 4,714,657원 (청년 본인의 총 근로.사업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%) |
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
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저축액 10만원 이상 (매월 전월 23일~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) 대비 정부지원금을 정액 매칭합니다.
- 중위소득 50%초과~100%이하 : 10만원 정액 매칭
- 중위소득 50%이하 : 30만원 정액 매칭
- 3년간 통장 유지, 근로활동 지속, 교육이수, 자금사용계획서 제출시 적립금 전액을 지급합니다.
-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(근로소득공제금(생계급여 수급 청년), 탈수급장려금, 내일키움장려금, 내일키움수익금 등) 지급이 가능합니다.
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방법
모집기간 : 2024년 5월 1일 (수) ~ 2024년 5월 21일 (화) 까지
1. 오프라인 신청 :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접수
-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
2. 온라인 신청 : 복지로 사이트
- 복지로 로그인 > 서비스 신청 > 복지서비스 신청 > 복지급여 신청 > 저소득층 > 자산형성지원(청년내일저축계좌)
청년내일저축계좌 관련정보
복지로 상담센터 : 1566-0313근거법령 : 국민기초생활 보장법
필요서류 다운로드
- 2024년 자산형성지원 통장사업 안내.pdf
-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시 제출서류 안내문.hwp
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안내 및 제출서류 다운로드
2024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일이 다가왔습니다. 해당 지원 사업은 소득 구간에 따라 최대 1,080만원까지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지원사업입니다. <span style="font-family: 'Noto Sans Demilight',.
grow.dahaespace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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